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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19 2014고단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9. 25. 17:15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안 쪽에서 송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택트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부위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