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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20 2013고단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1. 29.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창평동 소재 ‘가람조경’ 앞 7번 국도를 원지삼거리 방면에서 상안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287,8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6)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약식명령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