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 주 )C' 의 현장 소장으로서 공사 현장의 제반 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6. 1. 29. 경주시 D에 있는 '( 주 )C' 사무실에서 현장 소장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바지 사장 E 명의로 'F 오피스텔' 미장, 방수, 스톤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스톤 공사 관련하여 1㎡ 당 36,000원으로 전체면적 1,279㎡를 45,00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면서도 2016. 2 월경 스톤 공사 관련하여 G 와 1㎡ 당 32,000원으로 전체면적 1,279㎡를 38,400,000원에 재 하도급 계약 체결하고, 2016. 5 월경 미장, 방수, 스톤 공사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 주 )C '로부터 계약금 1,000만원, 중도금 1,500만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 주 )C '에게 스톤 공사 재 하도급 차액 4,072,000원{= 45,000,000원 - (32,000 원 × 1,279㎡) }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5 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경주 시 H에 있는 ‘F’ 신축 공정 중 미장, 방수, 스톤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430평에 대한 미장, 방수 공사비 31,000,000원을 포함시켜 팩스로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평 14,527,000원 상당의 미장, 방수 공사를 하지 않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99평 14,527,000원 상당의 미장, 방수 공사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의 각 법정 진술
1.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견적서,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사기범 행이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