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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20530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2,301,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8. 8.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처제인 C은, C과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있던 피고의 아들인 D에게 속아서 2008. 2. 13.부터 2008. 10. 6.경까지 사이에 17차례에 걸쳐 D에게 모두 119,4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와 D은 2008. 9. 2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를 수취인으로 한 액면 금 1억 원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여 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2008. 10. 31.까지 변제하겠다고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와 D은 2008. 11. 27.에는 원고에게 법무법인 서부종합법률사무소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주었다

(2008년 제1779호 어음공정증서). 다.

D은 2009.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6735 사기 등 사건에서 이 사건 대여금 등을 기초사실로 한 범죄사실로 사기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2009. 7. 9. 상고기각(대법원 2009도3940 사기 등 사건의 판결)으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법원 2009가단504742호로 D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5. 25. 위 법원으로부터 ‘D이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이 화해권고결정은 2010. 6. 12.에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0. 6. 29. 피고로부터 2,600만 원을 변제받아서 이를 이 사건 약속어음금 1억 원에 대한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변제약정일 다음 날인 2008. 11. 1.부터 2010. 6. 29.까지 연 5%의 비율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액 8,301,360원에 먼저 변제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원금 1억 원에 변제충당한 결과 남는 원금액은 82,301,360원이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