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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노19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2008년 피해자 D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피해자 G의 피해액수가 상당함에도 아무런 변제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F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송사에 휘말리게 하는 등 그 피해가 크다고 보이는 점,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