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6. 2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인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매 및 수수 (1) 2015. 2. 초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불상 20: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터미널 부근에서 G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64그램을 80만원에 매수하였다.
(2) 2015. 3. 하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3.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위 F터미널 부근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의 품질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투약 후 남은 필로폰 약 0.4그램을 G에게 돌려주고, 다시 G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6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5. 6. 24.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6. 24. 19:00경 위 F터미널 부근에서 G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5그램을 8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15. 1.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1. 12: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H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2.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2. 중순 10:00경 대전 동구 I 204호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3. 중순경 필로폰 투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