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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12 2016고단7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54]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웅천동 웅천사거리 교차로를 문수동 방면에서 웅천해수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 우측에 설치된 교통섬 경계석을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우측 앞바퀴가 파손되어 차체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D 트렉스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1640] 피고인은 2016. 7. 22. 08:20경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충동에 있는 중앙여고를 경유하여 다시 웅천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