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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51371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73,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5.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C과 사이에, C 소유인 서울 관악구 D(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3층 전부를 보증금 175,000,000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C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 3층을 인도받고, 2012. 12. 20.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으로, 지하1층, 지상 1, 2층에 각 방 6개, 옥탑방 1개가 있어 원고가 임차한 3층을 제외하고 최소한 19세대가 거주할 수 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은 C이 거주하다

원고에게 임대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에도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었음)에는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져 있었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권리자 채권최고액(원) 1 근저당권 신림새마을금고 280,000,000 2 전세권설정 E 50,000,000 3 근저당권 신림새마을금고 65,000,000 소계 395,000,000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상 표시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전세권등기만 설명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서 중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없다.

마. 2013. 12. 19.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신림새마을금고의 경매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F).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대지는 최저매각가 1,257,666,920원이었으나 1회 유찰되었고, 2014. 10. 14. 1,152,001,000원에 매각되었다.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순위 18번으로 보증금 175,000,000원 중 104,853,845원만 배당받았다.

경매절차에서 원고를 제외하고, 배당을 신청한 임차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