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9.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등으로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9. 10. 12:40경부터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관계 정리 등을 이유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고도 같은 날 20:14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일 피해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등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당일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찾아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