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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9 2016구합81710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8. 서울 강북구 B 도로 209㎡ 중 C가 공유하는 2/1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C의 파산관재인인 D로부터 대금 2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4. 12.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시가표준액 23,82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953,040원과 이를 기초로 산출한 지방교육세 95,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7,650원 합계 1,095,9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7. 18.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은 파산관재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각한 데 따른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4호 소정의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23,826,000원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격 200만 원이어야 하고, 이에 따라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감액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25.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본문 및 제4호에서 말하는 공매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강제권한에 기하여 행하는 매매로서 국세징수법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하기 위한 매각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파산관재인에 의한 임의매각은 사적인 매매계약으로서 위 지방세법 규정에서 말하는 공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계산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