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7. 6. 7.까지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의 처이고, 원고 B, C는 원고 A과 E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E과 직장 동료 사이로서 2015. 말경부터 사귀어 오던 중 2016. 1. 22. 모텔에 함께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1~2초 정도 분량의 동영상이 피고의 휴대폰에 저장되었다.
다. 피고의 남편 F는 2016. 1. 23. 02:00경 피고의 휴대폰에 남아 있던 동영상을 발견하고 E을 불러냈다.
F는 같은 날 15:00경에서 19:00경 사이에 E과 피고 사이의 불륜관계를 추궁하던 중 E이 반성하지 않고 성관계를 부인하는 등 변명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소주병 등으로 그의 얼굴과 머리 부분 등을 수 차례 폭행하였다.
E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1. 27. 19:22경 뇌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게 되었다. 라.
F는 폭행치사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은 결과 2016. 11.경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현재 그 형 집행 중이다.
재판 당시 F는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앞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의 배우자인 E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A과 E 사이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