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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4재노3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D이 중국에서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진공청소기가 들어있는 이 사건 수하물을 대구로 전달하여 달라고 하여 이에 응했을 뿐 이 사건 수하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줄 전혀 몰랐고 D과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X, Y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이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머지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는 환송 전 당심 제6회 공판기일에 적법하게 철회되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공소장 변경)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필로폰 수입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래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① 이 사건 수하물의 배달경위, ②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③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