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합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 로서 아래와 같이 베트남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 체인 AMB-FUBINACA( 이하 ‘ 허브 마약’ 이라고 한다 )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베트남 불상지에서 허브 마약 17.85g 을 코트 안감 속에 은닉하여 국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 1. 20. 06:49 경 베트남 항공 (VN) E 편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17. 2. 1. 17:3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베트남 음식점에서 배달되어 온 위 허브 마약이 은닉된 국제 우편물을 수령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분석결과 회보서

1. 베트남발 국제 특급우편 AMB-FUBINACA 적발보고

1. 각 수사보고 (B 과 주고받은 문자 확인- 마약 공범 추정, B의 휴대 전화기에 저장된 메시지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형법 제 30 조( 각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허브 마약을 수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위 국제 우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