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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27 2013고단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5. 21. 21:50경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까치둥지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대림 로드윈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로드윈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까치둥지식당 앞 도로의 1차로를 단구동 쪽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직선인 편도 2차로이고, 야간이었으며, 피해자 C(남, 67세)이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기준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도 속도를 바로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1. 진단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