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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52026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1996. 4. 4.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주식회사 대도토건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