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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3 2018재나60

임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1. 11. 28.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76991호로 급여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7. 1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12. 8.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나7375호로 항소하였고, 2014. 5. 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935,860원과 퇴직금 67,826원 합계 1,003,6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받았으며, 재심대상판결문 ‘1. 기초사실 다항’에는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07. 11. 11.부터 월 75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

원고와 피고의 2008. 11. 10.자 근로계약서(을 7호증의2, 2007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에는 계약기간이 2008. 11. 11.부터 2009. 11. 10.로 되어 있고, 급여가 월 750,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 외에는 2006. 11. 10.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내용이 같다

(원고는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2009년 11월 10일“로 되어 있던 것을 피고가 ”2008년 11월 10일“로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변조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퇴직 전까지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는 점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고, 날짜 변조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후 피고는 2014. 7. 18. 대법원 2014다4680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11. 13. 위 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받았고, 2014.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