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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7 2017고정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3:4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대학로 260에 있는 신설 사거리 편도 2 차로 도로를 나 운 지구대 쪽에서 보람 더 하임 아파트 쪽으로 1 차로( 좌회전 전용차로 제외 )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서 진행 중인 차량 및 보행자의 동태에 따라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 떼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15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휀 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자를 도로에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대퇴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판 단

1. 무죄 부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이 정하는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