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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7 2017노6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업관계 있는 L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등 동업자와 분쟁이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된 임금의 합계액이 4,000만 원을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도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피해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전과가 수회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위 동업자가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모두 취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