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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256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9. 00:10경 서울 관악구 C 3층 30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61,400원을 받고 청소년 E(남, 만15세)에게 소주 3병, 생맥주 3잔 등을 판매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