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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447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6,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다투지 않고 양이 방대하므로 이 판결에서는 범죄 일람표 파일을 첨부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피고인은 2018. 6. 29. 13:30 경 서울 마포구 와우 산로 94 홍익 대학교 제 1공 학관 K 동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전공 서적 등을 보관한 사물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사물함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10,000원 상당의 최신기계 진동 학 1권, 공학수학 1권, 재료 강도 학 1권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한 외에 2011. 7. 경부터 2018. 6. 29.까지 홍익 대학교, 동국대학교, 중앙대학교 등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기 재와 같이 합계 164,699,227원 상당의 서적 6,987권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교보 문고, 알라딘에서의 판매 내역 확인)

1. 피해자 F의 절취 피해 품 사진, 중고 서적 판매 내역

1. 판시 상습성 :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년 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대학생들의 교재를 7년 여 동안 6,987권 절취하여 1억 6,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음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