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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 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2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약국 앞 삼거리를 구 암시장 쪽에서 구 암공원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할 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태 암 교 쪽에서 구 암공원 삼거리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 남, 30세) 이 운전하는 G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