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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419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C(53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로, 2019. 5. 17. 17:20경 내지 17:40경 사이에 주행 중 피해자가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에 있는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구리방면 43km 지점 신북톨게이트 인근 도로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정차를 하게 한 후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꺼내어 위 화물차 왼쪽 사이드미러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석에 앉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구리방향으로 약 1.4km를 진행하다

뒤따르던 피해자의 화물차를 다시 정차시킨 후 고속도로변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 봉(길이 약 1.5m)을 뽑아들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정차한 화물차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화물차에서 하차하여 피신하자 위화물차에 꽂힌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뽑아 고속도로 반대방향 쪽으로 던지고 가 버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발췌사진, 동영상 자료CD, 야간봉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이드미러가 손괴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이마를 밀었을 뿐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지 않았으며, 플라스틱 재질 봉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