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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9 2017고단25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경 ‘AS 대부업체인데 대출이 가능하다’ 는 상호 불상의 대출업체로부터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받은 후 대출 상담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한 통운 택배를 이용하여 통장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 300만원을 준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7. 1. 16. 11:00 경 전 남 광양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SC 제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대한 통운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