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22 2019고정42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8. 4. 21. 15:40경 부산 강서구 눌차동 정거항 방파제 북서방 약 0.7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 목적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연안통발어구 30개를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