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2 2016노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 편도 3 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이 진행하는 1 차선에 급히 진입한 잘못이 없지 않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1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