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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8 2020고단1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4.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9.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8.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13: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과 함께 거주하는 숙소에서, 피해자가 일을 나간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 호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작성의 진술서 현장 촬영 사진, 피의자의 범행 관련 CCTV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운행 차량 등록원부, 피해자 진술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A 수용자 검색 및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횟수가 1회인 점, 피해금이 32만 원으로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