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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7구단6307

전공상 추가상이처 불인정 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2. 3. 육군에 입대한 후 같은 해

7. 30. 하사로 임관하여 군 복무를 하다가 2012. 1. 31. 원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12. ‘L1 압박골절 및 후방인대 파열 T2-L1(후방고정술 및 골이식술 후 상태)’을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받고, 2012. 10. 25.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6급 32호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2016. 2. 19. 피고에게 ‘우측 눈 전층 각막이식 수술, 요추 4-5번 융합수술’을 신청 상이로 하여 전공상 추가인정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1. 8. 위 신청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공상 추가상이처 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7년경 백내장 수술로 우안에 인공렌즈를 삽입한 상태에서 1998. 7. 21. 차량 이동 중 급제동으로 차량에 적재된 군장과 원고의 오른쪽 눈이 부딪히는 사고로 우안에 삽입된 인공수정체에 충격이 가해졌으나, 2일간 B안과병원에서 치료받고 1998. 8. 7.까지 해상침투훈련을 한 뒤, 1998. 9. 5. C병원에서 인공수정체 위치를 재교정하고, 우안 수포성 각막병증으로 진단되어 우안 전층 각막이식수술(이하 위 수술 후 상태를 ‘이 사건 제1상이’라고 한다

)을 받았으나 시력이 감퇴되었다. 2) 원고는 331회의 고강도 강하훈련을 반복하고, 수차례의 강하사고 및 차량사고, 특히 2006. 3. 17. 정기강하훈련 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2006. 3. 20. 제1번 요추압박골절 등에 대한 수술 후 치료를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