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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1 2018나2071220

경업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7. 29. 피고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운영하던 ‘D헤어샵’이라는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1,550만 원에 양수한 후 2017. 8. 3.부터 위 점포에서 ‘G’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 양도 당시 ‘이 사건 미용실이 위치한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미용실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며 원고가 위 미용실의 기존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 위 미용실로부터 불과 500m 떨어진 곳에서 다시 미용실을 개업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또는 이 사건 미용실 양도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위반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써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만 원 및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1행의 “갑 제1, 2호증, 갑 제8 내지 12호증”을 “갑 제1, 2, 5, 8 내지 13, 15 내지 17호증”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3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 5, 8 내지 13,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등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