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2. 12:51분경 대전 중구 B(C모텔) 앞 길에서 '손이 찢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 D로부터 응급조치를 받는 과정에서 ‘상처의 원인이 된 과도는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받자 갑자기 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과도(총길이 23cm , 칼날길이 12cm )를 꺼내어 D를 향해 삿대질을 하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응급조치 및 수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범행도구사진, 수사보고(피해 구급대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을 도우러 온 구급대원에게 칼을 휘둘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칼은 녹슬고 날이 무뎌 실제 위험성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구급대원이 피고인을 다독이자 칼을 휘두르는 것을 멈추고 칼을 부러뜨렸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구속되어 약 2개월간 복역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