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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3 2014구단1712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23.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4. 7. 3.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D)를 2014. 8. 5.부터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가 2014. 8. 2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9. 23.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원의 파산면책결정을 받았고, 만 13세, 10세의 나이어린 자녀들과 배우자를 부양하기 위하여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수행비서로 취직하였는데,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이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직업을 잃게 되어 가정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