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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0 2015나7945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및 합의금 500,000원의 반환, 물건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468,000원,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211,09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합의금 반환과 물건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중 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와 211,09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일부 청구 부분을 각 기각하고, 그 나머지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합의금 반환과 물건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211,09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일부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 항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12. C과 사이에 C 소유인 안양시 동안구 D빌라 나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7. 30.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2012. 2. 21. 원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2. 11. 6.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단12489호로 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0. 17. “원고는 피고로부터 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