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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나5758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서 이를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았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초 원인무효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신안군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되었다는 제1심의 판단이 옳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옳지 않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