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9 2015고단1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19:00경 광주시 B아파트 304동 앞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다시 같은 날 19:15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광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경위 E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또다시 음주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엄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습관을 고칠 것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