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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09 2017고합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부터 피해자 D 문중, E 문중, F 문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 피해자 G 문중’ 이라고 기재되어 마치 피해자가 1개의 종중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종중은 공동선 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그 공동선 조를 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소 종중으로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성립된 종중의 공동 선조의 후손 중의 한 사람을 공동선 조로 하여 또 하나의 종중이 성립될 수도 있는 바( 대법원 1972. 9. 12. 선고 72다1090 판결 참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등록 증명서나 등기부 등본상으로 D 문중, E 문중, F 문 중이 구분되는 점( 수사기록 제 10 내지 24, 164 쪽), 피고인이 2017. 6. 7.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 저희 문중이 대파, 소파로 나뉘어 져 있었고, 대파가 진행 중인 땅 소송에 왜 소파의 돈을 지급 하느냐며 이의를 제기하여 대파의 소유로 된 I 땅을 팔아 경비로 쓰자고

회의를 거쳐 합의 후 토지 매매를 하였고( 후략) ”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수사기록 제 387 쪽), X의 후손인 ‘Y’, ‘Z’, ‘AA’ 은 모두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점, ‘G 문중 규약’ 이라는 하나의 규약이 존재하는 이유는 ‘Y’, ‘Z’, ‘AA’ 을 각각 공동 선조로 하는 3개 종중의 구성원이 상당 부분 겹치고 종 중원들이 3개 종중 별로 구분하여 종중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편의 상 한꺼번에 3개의 종중을 통틀어 운영하고자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각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3개의 종중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해자 별로 각각 별도의 횡령 범행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의 회장으로서 자금 관리를 포함하여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