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121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04: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그 주점 앞에서 체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말을 걸면서 “한잔 합시다”라고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대꾸도 없이 문을 닫고 들어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서 깨뜨려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출입문 유리를 수리견적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