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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8 2017고단17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19. 22:15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머 스탱 승용차의 양측 사이드 미러, 옆면 부위, 트렁크 및 윙, 본네트 등을 손으로 잡아 뜯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1대를 수리 비 합계 23,193,4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19. 22:21 경 재물 손괴 신고를 받고 제 1 항 기재 장소에 출동한 중원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이 피고인의 손괴행위를 제지하자 제 1 항과 같이 손 괴한 사이드 미러를 집어 들고 위 G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