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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나50100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15.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19,636㎡ 중 69㎡를 4,179,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4,17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8.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19,636㎡의 지분 5,118/19,636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소속 직원 E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상 토지가 피고 소유라고 하였고, 시세보다 7배나 비싼 가격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매매대상 토지의 소유자 및 시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기망을 당하거나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를 취소하고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매매의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민법 제569조 참조), 민법이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유효로 규정한 것은 선의의 매수인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만일 타인의 물건인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다268 판결 . 그러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상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원고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가 매매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