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집19(1)행,001]
상표등록무효 심판청구권이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례.
상표등록유효기간의 갱신은 그 기간만이 갱신됨에 불과하여 그 상표권의 동일성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무효 여부와 무효심판의 제척기간의 산정기간등은 최초등록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동아제약주식회사
차스파이자상사회사
특허국
원심결을 파훼하고,
본건을 특허국에 환송한다.
상고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심판청구인(상고인)은 영문자로된 "TERRAMTCIN"이라고 표시된 상표를 1958.11.21.등록 제3290호로 상표등록을 하고
1968.2.29. 갱신등록을 하였고, 심판청구인(피상고인)은 국문자로 된 "동아헤트라마이신"이라 표시된 상표를 1958.6.24. 등록 제2961호로 상표등록을 하였고 1968.7.30. 갱신등록을 하였는바, 위의 각 상표는 다같이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며, 심판청구인은 피심판청구인의 위와같은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인의 상표와 그 칭호가 유사하므로서 상품의 오인 혼동을 야기케 할 염려가 있다하여 본건 상표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상표등록 유효기간의 갱신은 그 갱신등록으로서 새로운 상표권이 설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기간만이 갱신됨에 불과하여 그 상표권의 동일성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할 것인즉, 그 상표등록의 무효여부와 그 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제척기간 산정시기등은 역시 위의 최초 등록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위에서 말한 바와같이 피심판청구인이 등록한 위의 상표는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상품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본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상표법 제26조 , 특허법 제90조 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에 한하여 그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1967.5.16. 선고 67후3 판결 참조),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일건기록으로 보아 본건 무효심판청구가 피심판청구인의 상표등록이 있는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의 경우에는 위의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였음은 위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은즉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은 부당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