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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합97

성매매유인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압수된 삼성 갤럭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9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4세)이 가출하여 숙식할 곳이 없고 돈이 필요한 점을 이용하여 F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2. 9. 18: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사이트인 ‘즐톡’에 접속하여 채팅방을 개설한 다음, 채팅창에 “조건만남, 지금 가능한 분”이라는 글을 올리고, 성매매를 하겠다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시간과 장소, 성매매 대금 등을 미리 알려준 후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I’ 모텔에서 위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F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F에게 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유인 피고인은 2014. 2. 20. 16:00경 서울 송파구 J 앞에 있는 ‘K’ 커피숍 앞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L(여, 13세)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를 받아오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와 사귀고 싶다, 같이 일하자.”라는 말로 유혹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M’ 모텔에 머물면서 피해자에게 성매매할 것을 권유하고, 그때부터 2014. 3. 15.경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N’ 모텔 및 상호불상의 모텔과 경기 구리시 안골로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등으로 옮겨 다니며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