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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1 2020고정14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 15:00 경 서울 금천구 B 부근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면허 없이 D CT ACE2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본청 행정처분 조회,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 통지서, 정지처분 결정 통지서, 임시 운전 증명서 발급 확인서,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벌 금 50,000원 ~ 300,000원 [ 선고형의 결정] 벌 금 200,000 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