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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3 2017고단213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4.5 톤 지게차 운전기사로, 2017. 4. 5. 07:40 경 경기 광주시 B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6 지구 9 블럭 902 동 앞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5 톤 화물차량에 적재된 사각 철제 파이프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작업 중 기계에 접촉되는 근로 자가 위험 해지지 않도록 작업 지휘자 또는 유도 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르고,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지 살피며 파이프가 낙하하지 않도록 운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도 자의 유도가 없음에도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임의로 지게 차로 위 파이프를 운반한 과실로, 지게차 발이 위 화물차에 적재된 파이프 묶음을 밀어 파이프 묶음 1 다발( 파이프 25개) 이 낙하하여 마침 위 화물차 옆을 지나던 피해자 C(43 세) 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 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최근 20년 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중하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 자가 산업 재해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