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112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9.부터 2018. 5. 30.까지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9.부터 2018. 5. 30.까지 연 20%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