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30 2019고단19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06:30경 광명시 B 앞 골목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56세)의 앞으로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움켜쥐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2.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추행방법 1 2018. 9. 13. 06:30경 광명시 B 앞 골목길 C (여, 56세)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쥔 후 도망 2 2018. 9. 20. 07:39경 광명시 D연립 앞 골목길 E (가명, 여, 31세)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쥔 후 도망 3 2019. 3. 22. 10:50경 광명시 F 앞 골목길 G (가명, 여, 37세) 피해자 뒤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도망 4 2019. 4. 12. 13:23경 광명로 H 앞 골목길 I (가명, 여, 20세)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지고 도망 5 2019. 4. 12. 13:41경 광명시 J 앞 골목길 K (가명,여, 43세)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도망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가명), G(가명), I(가명),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2장, 주요장면 캡처 사진 7장, CCTV 영상 분석자료, 각 내사보고(외근내사),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1차, 2차 범행 당시 CCTV 녹화영상 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