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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5 2018고단16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3.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면 한 달 안에 대출 명의를 내 명의로 변경하겠다.

그러니 한 번만 도와 달라, 그냥 전화만 받으면 된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대출금을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대출 명의를 피해자에서 자신으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3. 경 SBI 저축은행에서 3,600만 원, 산와 대부 주식회사에서 1,000만 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에서 400만 원,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에서 800만 원을 각각 대출 받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8. 5. 4. 같은 계좌로 5,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안전 대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 경 피해자 주식회사 안전 대부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신청하며 “300 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3일에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60개월 동안 상환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인해 금융기관 등에 약 8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재직 중이 던 주식회사 D에서도 퇴직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