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1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5. 22:30 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F( 여, 54세) 가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렸고, 피해자 F의 친구인 피해자 G( 여, 55세) 이 피고인에게 ‘ 욕설을 하지 마라 ’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5. 22:42 경 위 E에서 ‘ 취한 손님이 폭행을 하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욕설을 하며 ‘ 야, 죽을래

’라고 소리쳤고, 위 I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유도하자 손바닥으로 위 I의 어깨를 1회, 안면 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I, J의 각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H 지구대 근무 일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F, G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