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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9499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3층 전부 151.01㎡를 인도하고,

나. 5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