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4.04 2015고단39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02:25 경 경기 연천군 밤 골로 6 번지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108 동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자동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비켜 주지 않아 차량 운행을 방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 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인 C에게, “ 니가 뭔 데.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C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우측 발로 C의 좌측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격분하여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