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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8 2019노281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소재 기계설비, 소방설비 등 건축공사를 영업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다.

피해자들은 각각 위 C의 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거래처 회사로서, 피해자 D(대표 E)은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설비 배관자재 등을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해자 G(대표 H)은 안양시 동안구 I 소재 소방용 기계기구 등을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위 C은 2014년경 J이 C에 발행한 어음 부도로 인해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고, 2016년경 무렵에는 C이 진행하고 있던 K 공사 현장에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던 상황으로 2016. 1. 말경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재대금 외상 채무가 합계 약 4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그 외에도 피고인이 2014. 8.경 L으로부터 개인적으로 8억 원을 차용하는 등 과다한 부채 누적 상태로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자재 납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 M에게 ‘돈을 받을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서 돈이 잘 안 나와서 미수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대금을 지불할테니 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해달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5,973,136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