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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가합30354

정정보도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종합일간신문 발행 및 판매, 언론문화사업 등을 영위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B공사는 방송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텔레비전방송과 라디오방송 등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며, 피고 C 주식회사는 방송프로그램의 국내외 판매 및 VOD(Video On Demand) 유통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방송의 보도 피고 B공사는 2019. 6. 23. 방영된 D라는 프로그램에서 “G”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방영내용이 포함된 보도(이하 ‘이 사건 제보도’라 하고, 방송과 기사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구분하지 않고 적시한다)를 하였고, 피고 C 주식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보도를 담은 콘텐츠를 피고 B공사의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였다.

제1보도(주총장 파손 관련) H : 주총 당일에도 노조의 폭력성을 부각한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I언론의 경우는 “주 주총회 변경 소식을 듣고 뒤늦게 온 노조원들이 이미 물적분할 안건이 처리되고 텅 빈 무대의 외벽 목재 패널을 부수고 들어와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집기들을 뒤 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J : 나중에 동영상으로 밝혀진 사실이지만 의자를 집어던지고 소화기를 난사한 사람은 분노한 노동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진입을 막으려고 했던 용역 회사 직원들이었거 든요

인터넷 매거진 : 주총 당일에도 K언론, I언론 등의 언론사들은 물적분할 결정에 반발하는 노조원들이 주총장에 난입해 책걸상을 집어던지고 소화기를 난사해 아수라장을 만들었다는 보도를 내놨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달랐다.

제2보도(원고의 취재 방식 관련) L : 언론들이 잘하는 기계적 중립도 여기서는 안 쓰네요.

M : 없는거죠.

기계적 중립조차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