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13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10:00 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하행( 순천방향) 148km 앞 도로까지 약 30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처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